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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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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2024.01.24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 는 행위

 

2)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 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 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 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 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 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 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 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노인 학대 대응 방법(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 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 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 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 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 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 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 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신고기관 방법>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①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②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상담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 체계 확립 :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④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⑤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 의 긴밀한 협력

⑥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