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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기본지침

2022.10.05

아이너싱홈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기본지침

1.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한다.

3. 종사자에 대한 연간 노인학대 및 인권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다.

4. 어르신에 대한 연간 노인학대 및 인권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다. - 어르신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안내를 한다.

5. 위 기본지침은 반드시 지켜야하며, 201311일부로 적용된다.

노인학대 유형 및 각 기관의 역활과 임무

1.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2와 제39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의료를 적걸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활과 임무

1)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 실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법률기관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시설의 장은 피해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 영양· 재활· 사회적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노인학대 전문기관에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 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 · 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법규 (노인복지법) 1조의 2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9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될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인의 신분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9조의 7 (응급조치의무 등) 1) 39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2)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39조의 8 (보조인의 선임 등) 1)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9조의 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힝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게 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9조의 10 (조사 등) 1) 보건복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