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공단 및 보호자(본인부담금)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부기재금액이 연도별로 변경될 경우 첨부로 추가한다
(2인실 30일 기준 / 금액 : 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비고 |
장기요양급여비용(80%)① | 1,796,400 | 1,666,800 | 1,536,960 | 급여 |
본인부담액(20%)② | 449,100 | 416,700 | 384,240 |
식재료비③ | 279,000 | 279,000 | 279,000 | 비급여 |
상급침실료④ | 870,000 | 870,000 | 870,000 |
본인 부담계(②+③+④)⑤ | 1,598,100 | 1,565,700 | 1,533,240 | |
총계(①+⑤)⑥ | 3,394,500 | 3,232,500 | 3,070,200 | |
(4인실 30일 기준 / 금액 : 원)